경찰, 모발 채취 국과수 의뢰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호텔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로 A(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4시30분쯤 전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마약 후 호텔 냉장고 등 집기를 부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호텔 측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냉장고를 던지기는 했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시약 검사결과 A씨 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객실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압수하고 A씨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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