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사기ㆍ강요 혐의 고소
부영 “허위 주장으로 피해 커”
부영주택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갑질이라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사기,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고소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경기 화성시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업체 S사는 지난 5일 낸 고소장에서 “부영 측에 40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다 지난해 12월 돌연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부영 측이 지급해야 할 사망 근로자 위로금, 감리비용, 타워크레인 수당 등을 S사에 떠넘겼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S사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부영주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부영의 원청업체 갑질 논란과 관련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한 하청업체도 “부영주택 하청을 맡은 뒤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주장하고 있다. 부영 측이 두루뭉실한 계약을 작성한 뒤 각종 추가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사 중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하도급 계약을 맺기 힘든데다, 각종 소송 등 보복 조치가 두려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의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일부 하청업체는 “공사 중 균열이 발생하면 철근을 보강하라며 비용을 지급하는 타 건설사와 달리, 부영 측은 ‘왜 계약보다 철근을 더 썼냐’며 모든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시켰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이후 피해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영 측은 고소건과 관련해 “하청업체의 공사중단과 허위 주장으로 피해가 크다”, “자금난을 호소하길래 공사대금 98억여원 중 31억여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해줬다”면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부영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항목들은 애초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기준 등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노무 관리에 실패한 S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소송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영 측은 S사를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S사가 현장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대신 지급한 임금 1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2일 4,3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하고 입주민에게 분양 폭리를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영주택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경북 경주시,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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