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달 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 인하 혜택에서 제외된 기존 대출자 중 성실상환자를 가려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기존 대출자 중 연체 없이 빚을 잘 갚아온 이들을 상대로 연 24%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월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 등 8개 대부업체들은 연 24% 초과 상품을 이용한 차주 중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대출자에게 갈아타기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업체를 포함한 20개 대부업체는 대출금리가 34.9%가 넘는 상품을 이용하면서 연체하지 않은 차주에게 갈아타기 혜택을 준다. 상환기간과 상관없이, 원리금 납부 회차별로 납부가 밀린 기간이 5일 미만이면 연체로 보지 않는다.
이들 대부업체를 이용한 차주 중 갈아타기 혜택 대상이라면 해당 업체를 찾아 새로 계약서를 쓰면 금리를 24%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부업체들은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자 중 만기가 3개월 이내이고 현재 직장이 있어 상환능력(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 있다면 정부가 내놓은 ‘안전망 대출’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연 12~24%(보증료 포함) 수준이고 대출금을 제때 갚으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금리를 깎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전국 15개 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건의 기존 대출자인데 연소득이 이보다 높아 안전망 대출 기준에 걸린다면 또 다른 저금리 갈아타기 상품인 ‘햇살론’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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