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IT) 회사인 포스코ICT가 하도급 관련법 위반 벌점 기준 초과로 향후 정부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포스코ICT와 강림인슈 등 2개 회사에 대해 조달청 등 행정기관에 정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 ICT는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전체 벌점 합계에서 감경점수를 뺀 점수)가 6점에 달했다. 강림인슈도 누산점수가 6점이어서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하도급법과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법 위반이 잦아 벌점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부 입찰 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 등 정부 입찰을 하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에 포스코ICT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정부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벌점 2.5점) ▦대금미지급(2.5점) ▦지연이자 미지급(2.5점) 등의 위법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돼 지난해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스코ICT는 스마트공장, IT 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등에 특화된 포스코의 계열사로, 포스코가 전체 지분의 65.38%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9,722억원, 당기순이익 546억원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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