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검증 받은 업체 대상
학기 중 학생 조기취업 허용
올해부터 직업계 고교생들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이 폐지된다. 정부는 학생 안전이 확보된 기업에 한 해 일정 수업을 이수한 후 학기 중 채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우 재학생 채용 조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원칙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은 겨울방학 후 채용이 가능하다. 다만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연계해 선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수업일수를 3분의2 이상 충족한 학생을 상대로 학기 중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실습 운영 역량 및 안전대책을 검증 받은 곳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실습생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 없이 현장실습이 없어지면서 직업계 고교생들의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커지자 안전을 고려한 선별적 채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 잇단 안전사고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직업계고의 신입생 정시모집 미달 비율은 2017학년도 8.4%에서 2018학년도 14.0%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도 갖춘다. 정부가 직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2만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습ㆍ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국가직(지역인재) 및 지방직(고졸자 경력경쟁) 9급, 군 부사관 선발에서 직업계고 출신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가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가 현장실습 학생에게 필요할 경우 월 20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연간 2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새로운 현장실습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안전한 실습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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