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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진퇴’ 놓고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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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진퇴’ 놓고 노사갈등

입력
2018.0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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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된 이헌 이사장 진퇴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 노동조합은 이사장 퇴진과 불합리한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을 실시한 후 이날부터 부분파업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이사장 반응에 따라 다음 주에 총파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노조 파업은 1987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공단 노조는 이 이사장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퇴진을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직 성과급 100만원 인상과 기관장 보직제한 규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물러난 지 3개월 뒤인 2016년 5월 이사장으로 취임해 ‘보은 인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대 노총이 작년 7월 발표한 ‘적폐 기관장’ 1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효균 공단 노조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재임 기간에도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현재 변호사만이 맡는 전국 지부장·출장소장 등 주요 보직을 일반 직원에 개방하고 성과급도 인상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공단에는 변호사 100여명, 일반직 600여명이 근무하며 노조원 약 500명은 대부분 일반직 직원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 했으나 정치적 이해 대립으로 인해 부득이 사퇴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 ‘박근혜 호위무사’ ‘적폐세력’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 일뿐 아니라 공공기관장이라고 해도 용인할 수 없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까지 이사장 경력에 관해 문제 삼지 않았다가 최근 파업에 이르러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을 넘어 불순하고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이런 표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고자 하고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이사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김천지원은 21일 “노조 쟁의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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