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10분쯤 밀양시 내이동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도중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바닥에 여러 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함몰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22일 오후 5시쯤 결국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선 A씨 선배 부부도 함께 술을 마셨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제때 만류하지 못했다”면서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선원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평소 자주 부부싸움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아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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