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400만원ㆍ추징금 654만원도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한규호(67) 횡성군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22일 한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2)씨와 박모(65)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65)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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