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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지현 인사 불이익 의혹’ 검사 2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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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지현 인사 불이익 의혹’ 검사 2명 압수수색

입력
2018.02.22 17: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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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사ㆍ예산 담당 검찰과장

각종 인사 자료 파일ㆍ메모 확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수사관계자 6명도 압수수색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4일 저녁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4일 저녁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지검 소속 이모(48) 부장검사와 신모(40)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ㆍ33기) 검사와 관련한 각종 인사 자료가 담긴 파일과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 직속 부하였다. 검찰과장은 인사와 예산에 관여하는 법무부 핵심 요직이다.

신 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 지시나 개입으로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선 두 검사 조사가 불가피하다.

확인 결과,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 부장검사 등은 ‘중요 참고인’ 신분이다. 현행법상 수사상 주요 참고인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사단은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서 검사 복무평가 등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도 강수를 뒀다. ‘셀프 조사’ 한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비친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법무부 압수수색 후속”이라며 “압수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순 없지만, 수사결과 발표 뒤에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짚어야 할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과거 춘천지검이 수사했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 전날 전ㆍ현직 춘천지검 검사장 등 당시 수사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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