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인사ㆍ예산 담당 검찰과장
각종 인사 자료 파일ㆍ메모 확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수사관계자 6명도 압수수색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지검 소속 이모(48) 부장검사와 신모(40)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ㆍ33기) 검사와 관련한 각종 인사 자료가 담긴 파일과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 직속 부하였다. 검찰과장은 인사와 예산에 관여하는 법무부 핵심 요직이다.
신 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 지시나 개입으로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선 두 검사 조사가 불가피하다.
확인 결과,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 부장검사 등은 ‘중요 참고인’ 신분이다. 현행법상 수사상 주요 참고인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사단은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서 검사 복무평가 등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도 강수를 뒀다. ‘셀프 조사’ 한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비친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법무부 압수수색 후속”이라며 “압수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순 없지만, 수사결과 발표 뒤에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짚어야 할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과거 춘천지검이 수사했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 전날 전ㆍ현직 춘천지검 검사장 등 당시 수사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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