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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내쫓는다며 6살 딸 살해한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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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내쫓는다며 6살 딸 살해한 엄마 구속

입력
2018.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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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도망 염려"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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