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더해져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9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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