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까지 제작…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피해 여중생은 남성 고소한 뒤 투신해 숨져
‘주인-노예’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주종 관계’를 맺은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도 모자라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고 한 C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토록 하고 음란물을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줬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양의 가족은 지난해 7월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B양은 같은 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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