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민/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화가 불법 도박 혐의의 투수 안승민(27)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21일 "안승민에게 20경기 출장정지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승민은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야구규약 제 151초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안승민은 지난해 12월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판 이후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항소에 따른 공백이 향후 선수생활을 이어 가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한화는 "안승민이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등 구단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한 부분은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수들의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배계의 차원에서 KBO 징계와 별도로 자체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며 구단 자체 징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수단 대상 범죄 및 SNS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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