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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올림픽 보려다 벌금 문 외국인

입력
2018.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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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카드 위조 오스트리아인 적발

벌금 100만원 내고 출국금지 해제

평창동계올림픽 보안ㆍ검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군 인력이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보안ㆍ검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군 인력이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시설 접근 권한과 신원 확인을 위해 발급한 AD(Accreditation)카드를 위조해 보행자 검색구역(PSA)을 통과하려 한 외국인이 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오스트리아 국적의 관광객 S(40)씨와 D(22)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쯤 평창 휘닉스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위조한 AD카드를 이용해 보행자검색구역(PSA)을 통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에 떠도는 평창올림픽 엠블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AD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 등은 당시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자 달아났으며, 경기장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경기장에 무료입장해 올림픽 경기를 가까운 곳에서 관람하려고 AD 카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00만원씩의 벌금을 납부하고서야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 티켓 값을 아끼려다 국제 망신과 함께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위조한 AD카드를 이용해 강릉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려 한 스페인 국적의 T(24)씨를 붙잡았다. 당시 이 남성은 “선수촌에 들어가 올림픽 기념 배지(badge)를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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