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지역 93개 학교 129명의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 대가성 금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품을 제공한 식품업체들을 적발한 후 전국 교육청에 학교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일선 학교 금품 제공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고, 교육 당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금품 수수액수는 대부분 10만원 미만이지만 10만원 상당 이상을 건네받은 영양(교)사가 25명이고, 많게는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시 교육청은 금수수액수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상 액수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징계와 처분에 대한 수위는 22일 열리는 시ㆍ도교육청 감사담당자 회의 논의 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조만간 구체적인 징계처분 등을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혐의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배계하여 다시는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올려야 한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은 전날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자와 230여명의 영양(교)사 2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하며 반부패 청렴서약을 했지만 서약만 하면 무슨 소용있느냐”며 질타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급식공공조달시스템 활용을 통한 직거래 공급 확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