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인천의 한 보험대리점 직원이 “급등주 정보를 받는 곳이 있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생명 보험대리점 과장 B(39)씨를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식 투자처가 있다” “급등주 정보를 알고 있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3~5%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2, 3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약정서까지 써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B씨가 일한 보험대리점 지점장, 후배, 전 여자친구 등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모두 24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도 9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초기 1, 2년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했고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사람들까지 나오자 다른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B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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