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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이르면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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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이르면 3월 선고

입력
2018.02.20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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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변론 마무리 27일께 구형

최순실은 계속 증인 출석 거부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동안 진행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형이 결정되는 선고는 이르면 3월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14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은 4월16일이다.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27일이 유력하다. 재판부는 “내일까지 검찰이 서증조사를 하면 재판부가 남은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26일과 27일에 검찰의 나머지 서증조사를 한 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8일까지 서증조사 등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일정을 하루씩 앞당겼다.

결심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밝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을 진술하게 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4개월째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3월 말이 유력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만큼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2)씨 경우도 지난해 12월14일 결심 공판이 열린 후 6주 뒤인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돼 이달 13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가 구속만기일인 4월16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예정된 최순실씨 증인심문은 불발됐다. 최씨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 이어 이날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에 불응했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다 선고한 상황에서 물어볼 것이 있느냐”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최씨 등 공범들의 선고 결과를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가운데 15개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씨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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