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가 부담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가 부담한다

입력
2018.02.20 18:55
0 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9월부터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삭제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향후 비용을 가해자에 물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이 대상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 간 제한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된 것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