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김모씨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2012년 12월 대선에 관여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 당시 김씨 이메일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을 확보, 국정원의 선거 개입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파일들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관련 지시와 김씨와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이 파일들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원 전 원장 측 사이에 공방이 오갔고, 결국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김씨가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며 연락을 끊자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씨는 “국정원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서 입원을 했다”며 출석을 미뤘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