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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25지논’ 파일 작성 의혹 전직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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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25지논’ 파일 작성 의혹 전직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8.0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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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김모씨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2012년 12월 대선에 관여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 당시 김씨 이메일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을 확보, 국정원의 선거 개입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파일들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관련 지시와 김씨와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이 파일들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원 전 원장 측 사이에 공방이 오갔고, 결국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김씨가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며 연락을 끊자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씨는 “국정원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서 입원을 했다”며 출석을 미뤘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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