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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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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배상해야”

입력
2018.0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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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곽씨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 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내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곽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곽씨 등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곽씨 외에 시민인권보호관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에 ‘허위’로 드러난 강제추행 시도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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