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판사 징계할 권한 없어”
“사법부, 국민의 비판 뜻 경청해야”
불필요한 오해 의식 소통수석실 답변
청와대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사법권 독립은 보호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판사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또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에 대한 감사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 비서관은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다만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 여론에는 사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비서관은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관이지만, 자칫 조국 민정수석이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에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 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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