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 이어 ‘MB금고지기’ 연이어 구속
이명박(MB) 전 대통령 자금관리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가 구속수감 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튿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며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금강의 최대주주인 MB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다스 하청업체 SM에 16억원을 아무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MB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 15일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을 관리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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