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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25%...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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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25%... 여전히 저조

입력
2018.02.19 18: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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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설 전 1월 급여 지급

보름만에 8.7%서 25% 늘었지만

236만명 중 60만명 신청 불과

4대보험 부담 덜어주는 보완책

정부 만지작… 땜질 처방 우려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고 있다. 왼쪽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고 있다. 왼쪽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연합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1월 급여를 이미 지급했지만 신청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다른 보완책으로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지만, 문제점이 불거질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신청 근로자 수는 60만명에 육박해 대상 근로자 236만명의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5일만 해도 8.7%(20만6,256명)에 불과했던 수치가 보름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원 대상 사업장 상당수가 설 연휴 전 1월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설날을 앞두고 뒤늦게 1월 급여를 준 사업장이 늘어나 신청률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월 중순께 사실상 마무리 될 거라고 밝혀온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95% 가량이 이미 1월 급여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1월분 급여 지급일은 1월1~31일이 53%, 2월1~15일이 42%에 달한다. 물론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안정기금을 받길 원하는 사업자라면 대부분 신청을 완료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세운 올 상반기 총 3조원이 편성된 안정자금의 집행 목표치는 58%. 이 추세라면 목표치의 절반을 채우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정자금 신청을 늘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월 급여액 기준을 210만원까지 확대해 문턱을 낮춘 데 이어 4대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 가입(34.7%)이었다. 고용부는 저소득층이나 단기 근로자의 4대보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나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대학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점과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4대보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 사업이라 여기다 보니 사업주들이 4대보험 가입에 부담을 갖는데 앞으로도 운영될 것이란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 기준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 기준을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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