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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랑 ‘노란 리본’이 올림픽 헌장 위반? 온라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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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랑 ‘노란 리본’이 올림픽 헌장 위반? 온라인 갑론을박

입력
2018.0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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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사진ㆍ23ㆍ고양시청)이 헬멧에 붙인 ‘노란 리본’ 스티커로 때아닌 올림픽 헌장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뜻하는 노란 리본이 모든 올림픽 관련 시설 및 경기에서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란 리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아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아랑은 17일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뒤통수 부분에 노란 리본 스티커가 붙은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섰다. 이 사실은 경기가 끝난 뒤 헬멧을 벗고 숨을 고르고 있는 김아랑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노란 리본 스티커가 올림픽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MBC 김세의 기자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노란 리본 헬멧을 쓴 김아랑의 사진을 올리고 “올림픽 헌장 50조에 따르면 그 어떤 정치적, 종교적 선전도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가 노란 리본을 문제 삼은 건 리본에 추모 이상의 뜻이 담겨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김아랑 선수에게 묻고 싶다. 세월호 리본의 의미가 오로지 4년 전 세월호 침몰에 대한 추모뿐인가”라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묻기 위함인가. 박근혜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함이 전혀 없는 게 맞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김세의 기자 페이스북 캡처
김세의 기자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9월 개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 IOC 허가를 얻지 않은 모든 정치적 광고, 시위,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 관련 시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무엇이 ‘정치적 광고’인지 판단하는 IOC의 기준은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국가대표 박종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가 확정된 뒤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손 푯말을 펼쳐 들었다가 메달을 박탈당할 뻔했다. 세리머니가 정치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일본 체조 대표팀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유니폼을 입었을 때 IOC는 침묵을 지켰다.

김 기자가 쓴 글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에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한 일베 회원은 19일 김아랑을 IOC에 제소했다는 인증 사진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아랑의 노란 리본에 대해) 김세의 기자가 정치적 표현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김 기자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림픽의 본질은 ‘인류애’”라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며 인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IOC가 세월호 참사를 이미 비(非) 정치적 주제로 판단했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IOC는 세월호 참사 2주 뒤인 2014년 4월 30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정치 중립을 표방하는 IOC가 묵념을 통해 세월호가 정치적 주제가 아님을 공언했다는 것이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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