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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발견이 끝이 아닙니다

입력
2018.02.19 14: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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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딸이 사라졌다며 울부짖다 실신까지 한 애끓는 부정의 아버지. 하지만 실은 그는 아픈 딸을 발로 짓밟고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암매장을 하고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한 비정한 아버지였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난 7일 첫 재판이 열리니 고준희양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야기다.

고준희양 사건을 비롯해 3남매 화재사망사건 등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말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가 보도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16년 2만9,00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개중 1만8,700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고준희양 사건이 보도된 얼마 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기존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의 강구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현재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현장 상황은 어떠할까?

정부는 4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고 있는 아동 등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아동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찾기만 하면 끝인 것일까? 아동학대 신고 후,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미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에서 또 다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재학대라고 한다. 재학대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동학대예방과 조기발견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학대를 막기 위해 이제는 아동학대 발견뿐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리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까지 생각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와 더불어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새로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기존 학대피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 등 다양한 역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기에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판정하고, 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 교육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이러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재학대로 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책 수립에서 신고와 조기발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들이 전문적이고 적절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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