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노인 대책 지침 되는
‘고령사회대책대강’ 개정 착수
연금 수급개시 연기 폭 넓히고
60~64세 취업률 상승 기대
일본 정부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일하는 고령자를 늘리기 위해 중장기적 노인대책의 지침이 되는 ‘고령사회대책대강(大綱)’에 노인 연령 구분을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한국보다 10~20여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이 취할 다양한 대응방안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기회여서 그 의미가 크다.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고령사회대책대강을 개정해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노인)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큰 원칙으로, 5년에 한번씩 개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통상 60세인 정년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연금 수급개시(65세) 연령의 연기 가능 시점을 ‘70세 까지’에서 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 공적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이며, 희망하면 60세~70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65세부터 늦어질수록 매월 지급액이 0.7%씩 늘어나며, 빨리 받을수록 0.5%씩 줄어든다. 85세까지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받는다고 할 경우 70세부터 받으면 총 수급액은 1,660만엔(1억6,000만원)으로, 65세(1,550만엔)부터 받는 것보다 100만엔이 더 많다. 일본 정부는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폭을 넓히는 방법을 통해 고령자 가운데서도 능력과 여건이 되면 계속 직장에 남는 걸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노인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은 고령화 영향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2016년 63.6%였던 60~64세 연령층의 취업 비율을 2020년 67%선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령자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 활동 비율도 2020년 80%로 높일 계획이다. 2016년 기준 이 비율은 남성 62.4%, 여성 55%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고령화대강에선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명시했다. 또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물론 고령화대강 개정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고령자가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퍼질 우려가 있다”며 “(건강상태에) 개인차가 큰 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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