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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설 맞은 신동빈… 측근은 경영권 사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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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설 맞은 신동빈… 측근은 경영권 사수 잰걸음

입력
2018.02.18 16:3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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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각규 지주 부회장ㆍ변호인 등

14일 접견해 경영방침 등 논의

신동주 전 부회장 공세에 대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설을 보냈다.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형 신동빈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롯데그룹은 비상 경영으로 연휴에 쉴 틈이 없었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무부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18일 하루만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하고 나머지 사흘은 접견을 금지해 설 당일인 16일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지냈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18일에는 부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씨 등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신 회장을 만났다. 롯데 관계자는 “가족들의 우려가 크지만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접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구속으로 자신의 63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신 회장의 생일은 연휴 하루 전날인 14일이었다. 이날은 신 회장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허수영 화학 사업군(BU) 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 부회장 등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신 회장을 접견하고 향후 경영방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전까지 평창 일대에 상주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챙겼던 신 회장은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평창으로 돌아가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까지 머물 계획이었다.

신 회장 구속 후 꾸려진 롯데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 부회장은 설 연휴에도 출근해 국내외 사업장을 챙기고 근무 중인 임직원을 격려했다. 황 부회장 등 측근들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문화에선 경영진 실형이 해임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 회장의 핵심 측근들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애쓰는 한편 일본 주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펼치는 등 신 회장의 경영권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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