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각규 지주 부회장ㆍ변호인 등
14일 접견해 경영방침 등 논의
신동주 전 부회장 공세에 대응
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설을 보냈다.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형 신동빈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롯데그룹은 비상 경영으로 연휴에 쉴 틈이 없었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무부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18일 하루만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하고 나머지 사흘은 접견을 금지해 설 당일인 16일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지냈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18일에는 부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씨 등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신 회장을 만났다. 롯데 관계자는 “가족들의 우려가 크지만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접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구속으로 자신의 63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신 회장의 생일은 연휴 하루 전날인 14일이었다. 이날은 신 회장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허수영 화학 사업군(BU) 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 부회장 등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신 회장을 접견하고 향후 경영방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전까지 평창 일대에 상주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챙겼던 신 회장은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평창으로 돌아가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까지 머물 계획이었다.
신 회장 구속 후 꾸려진 롯데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 부회장은 설 연휴에도 출근해 국내외 사업장을 챙기고 근무 중인 임직원을 격려했다. 황 부회장 등 측근들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문화에선 경영진 실형이 해임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 회장의 핵심 측근들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애쓰는 한편 일본 주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펼치는 등 신 회장의 경영권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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