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만원 상당… 국보법 위반
재입북 처벌 피하려 충성맹세용
북한내 체제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위성에 정기적으로 쌀을 보낸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한정화)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등) 혐의로 탈북자 A(49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각각 쌀 65톤씩 모두 130톤(1억 500만원 상당)을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쌀 구입비용은 탈북 이후 경기도에 정착해 자영업을 하면서 번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비슷한 방법으로 쌀을 추가로 보내기 위해 브로커에 8,000만원을 송금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기밀 유출 등의 반국가 활동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2011년 탈북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쌀을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을 한 데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충성맹세 의미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실제 A씨는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상태여서 북한에 가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1년 탈북했던 A씨가 북에 남겨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재입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경찰조사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대남 정보임무를 맡고 있는 비밀 경찰기관으로, 우리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부 기구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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