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한 경쟁 기회 빼앗아 죄질 나빠”
회사 내부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B은행 내부사업 관련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C(53)씨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고 거액의 돈을 받았으며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리한 업무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A씨에게 넘겨 받은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들이 B은행이 추진하는 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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