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증거인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12일 오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료 파기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파쇄했다는 것을 묵과하면 정상적인 수사나 재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 이영배씨와 더불어 부동산 계약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 실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 MB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다가 2004년 3월부터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금을 관리했고, 이와 동시에 MB의 자금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는 이영배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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