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9시40분쯤 양평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A(6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무직 B(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뒤 수색작업을 벌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던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오른쪽 얼굴과 팔 등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가 찔렀다”고 범행 사실과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에선 “60대 부부가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무슨 소음이 나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도 A씨와 60대 부인, 노모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병원 입원 전력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라며 “정신병력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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