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설 연휴 풀가동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검증에 주력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달 31일 조사단이 발족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부장검사가 출석을 포기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12일 조사를 받던 김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범죄혐의 윤곽이 드러난 데다, 그의 심리 상태에 따른 신변상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상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건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성(性) 관련 피해 사례 접수를 받는다는 공지 글을 남겼고, 조사단 공식 이메일을 통해 이번 건 포함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조사단은 8년 전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피해자인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 당시 재직한 서울북부지검 검찰 간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그 해 12월 법무부가 성추행 피해를 인지하고도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서 검사에 대한 복무평가 등 인사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인사 불이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설 당일을 뺀 연휴기간 조사단 전원이 출근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다. 조사단은 12일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설 연휴 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