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ㆍ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불러온 최씨에게 법원은 국정농단 사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불구속 상태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5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피고인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혐의 18개 가운데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등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핵심 혐의로 지목된 삼성그룹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씨 소유 독일 코어스포츠에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금을 지원한 금액뿐 아니라 마필 구매대금까지 모두 뇌물로 판단해 뇌물액수를 73억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뇌물액수보다 2배 많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 존재를 전제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등 명목으로 7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 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 70억원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보다는 손쉽고 직접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최씨가 SK그룹을 압박해 89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했다.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GKL 등 기업들을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정농단 시작과 끝인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항소심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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