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시 석면 천장재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틀 제거작업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올 겨울방학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진행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 13일자 17면)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보양물이 제거된 이후 석면 분진이 남아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시 이중 보양을 하도록 하고, 석면 천장재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틀 제거작업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토록 하는 등 교육부의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ㆍ제거 학교(1,240개교)에 대해 12일 1,184개교(95.5%)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석면해체업자작업 기준 미준수(67건), 감리인 미지정 등 총 78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고발 및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석면철거작업이 완료된 학교(97개교) 중 7개교에서 석면 잔재물 검출됐고, 석면이 부착된 고정틀(엠바)을 일반 철거업체에게 철거를 시키면서 석면비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56개교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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