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62)가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최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30여분 전인 오후 1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최씨는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같이 남색 자켓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후 법정으로 향하는 문으로 입장했다.
이날 함께 판결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신 회장은 '선고에 임하는 심경을 말해달라', '70억원의 지원에는 대가성이 없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함께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도 노란색 수의를 입고 오후 1시5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선고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최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유죄일 경우 각 피고인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왜 그런지 등에 대해서도 밝힌다.
이후 재판부는 관련 법조항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별로 주문(主文)을 낭독해 형량을 선고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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