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무 장관 취임 뒤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에도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항소심(2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 군사재판 개혁과 장병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군은 평시 2심 재판을 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법원을 서울고법으로 이관한다. 1심과 2심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최종심만 민간(대법원)에서 맡아온 기존 시스템에서 1심만 군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맡는다.
1심 제도 역시 개선된다.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며 각 군에 설치된 31개 1심 군사법원을 군단급 부대가 있는 5개 지역에 설치된 국방부 관할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폐합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키로 했다.
지휘관의 확인조치권(감경권)과 심판관(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제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을 통해 국방부는 감경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하고 지휘관의 감경 가능 범위도 3분의1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권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심판관 제도 역시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제한했으나 이조차 폐지해 군사법원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 검찰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각 부대에 설치된 100여개 검찰부를 폐지하고 이를 각군 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통합키로 했다. 일선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아울러 끊임없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영창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감봉이나 군기교육, 휴가 단축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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