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주겠다” “영화 출연시켜주겠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채… 경찰, 사기 혐의로 구속
2차례 벌금형 전력에 수사ㆍ재판 6건도 진행 중
연예기획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또래 취업준비생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취업준비생 A(24ㆍ여)씨에게 “내가 연예기획사 임원인데,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4차례에 걸쳐 모두 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휴대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영화에 단역 배우로 출연시켜주겠다” “회사에 차가 필요한데 우선 돈을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미 연예인 지망생 등을 상대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도권지역 법원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경찰서 3곳에서도 연예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최씨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씨는 아버지 명의로 연예기획사 법인을 차리고 회사 매출, 은행거래내역, 영화배우 모집 공고문 등을 조작해 공공기관 사이트 등에 올리는 수법으로 연예인 지망생 등을 속였다. 최씨 부모는 실제 연예인 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면접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달 22일과 28일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에 있는 전자담배판매점 2곳에서 32만원 상당 전자담배와 액상을 가로채 달아난 사기사건을 수사하다가 A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밝혀내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든 가짜 자동이체 확인 문자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전자담배 판매점 측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최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조사해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계속 수사할 예정”라며 “피의자 부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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