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내무부조리 사건에 개입한 국군기무사령부 부사관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부사관 A씨가 국군기무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 관여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해임~정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2~5월 자신이 관할하는 첩보수집 대상 부대에 복부 중인 B씨의 아버지 C씨로부터 “내무부조리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 그 해 10월 기무사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그림선물과 함께 일식집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것은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해도 정직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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