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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 부회장, 징계 ‘무효’가 아니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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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 부회장, 징계 ‘무효’가 아니라 ‘감경’

입력
2018.0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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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정몽준(67)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FIFA로부터 받은 징계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감경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 측이 이 사실을 밝히며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 혼란을 주고 있다. 정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0일 ‘CAS, 정몽준 전 FIFA 부회장 제재 해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CAS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FIFA 제재를 해제하고 벌금 5만 스위스프랑도 취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및 국제 축구 관련 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치 징계가 원천 무효인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감경이다. CAS는 FIFA가 내린 5년 제재를 1년 3개월로 줄였고 이에 따라 징계는 지난 해 1월 7일자로 만료됐다.

정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영국과 투표 담합을 했고,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자격정지 6년 징계를 받았다. 정 전 부회장 측은 곧바로 항소해 FIFA 소청위원회로부터 5년으로 감면 받았고 지난 해 4월 CAS에 정식 제소했다.

CAS는 “FIFA가 정 전 부회장에게 가한 제재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월드컵 유치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축구기금(GFF)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정 전 부회장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문장이 공식 발표된 내용 이외의 것이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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