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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화재참사‘ 이사장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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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화재참사‘ 이사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8.0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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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병원장은 기각

지난달 26일 오전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 제공
지난달 26일 오전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 제공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 중 이사장 등 2명이 10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밤 발부했다.

이들은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또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손 씨 등 2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석 씨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석 씨의 관여 정도 등에 미뤄볼 때 석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쯤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인명피해가 났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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