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파업으로 물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택배기사 노조가 “회사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콜센터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객 3,000여명에게 “일부 택배기사들이 고객님들의 소중한 상품을 볼모로 불법 배송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일부 택배기사들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선량한 고객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배송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문자에 언급된 택배기사들은 지난 6일 배송거부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분당 신삼평 집배점(대리점) 기사 15명이다. 지난 1월 일부 기사들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수수료의 상세 내역 공개를 대리점에 요구했고, 이를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한 사장 대리점 A씨가 본사에 폐점을 신청하자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파업이 이뤄졌다. A씨는 8일 폐점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CJ대한통운 홍보팀 관계자는 문자에 대해 9일 “고객 응대 안심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분당 지역에 배송거부 사태가 일어나면서 택배 지연에 대한 고객 클레임(문의)이 많다”며 “문의 해소가 안 돼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업에 따른 지연 배송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원영부 택배노조 분당지부 지회장은 “사측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합법 파업마저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합법 노조다. 택배기사는 자영업자(사용자)와 노동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데 서울노동청은 이례적으로 설립을 허가했다. 파업을 진행 중인 분당지회는 같은 해 12월 설립됐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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