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업체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한전 직원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고 가족 명의의 발전소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거나 직접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A팀장은 2014년 본인이 담당한 태양광발전소 25개 중 10개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 명의의 발전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 받을 수 있게 처리했다. 이에 이득을 본 B업체는 A팀장 아들 명의의 발전소 1개를 구매, A팀장에게 계약서보다 7,800만원을 더 지급했다. 한전은 규정상 직원의 영리 목적 사업이 금지돼 있지만, A팀장은 아내ㆍ아들ㆍ처남 등 가족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운영해왔다.
한전의 C과장도 2016년 1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담당하며 기준에 못 미치는 발전소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았다. C과장은 배우자 명의로 1억9,000만원 상당의 발전소 1개를 산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준다며 업체에 대납하게 했다. C과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돼서야 해당 금액을 업체에 돌려줬다.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비리는 계속됐다. 기준미달로 사업허가를 못 받게 된 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면서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분양해달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한전 지사장의 아내ㆍ처남 명의의 발전소 공사비 913만원을 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금품을 수수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ㆍ문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한전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간 유착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지난해 실시됐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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