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들어가 다른 도시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8일 봉화군과 농협봉화군지부 및 3개 지역농협 조합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도 경남도 전북도 등 전국 7곳의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의 호응도가 높다. 이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00만∼300만원을 농업인 계좌로 지급한다.
군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월급제 운영에 따른 지급금의 이자를 지원한다. 벼 사과 고추 3작목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농가 반응에 따라 대상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약정 금액의 일부를 월급 형식으로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250여 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3월 한달간 농가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노욱 군수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에 도움이 된다는 농가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상 작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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