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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수주 37억 뒷돈 건넨 SK건설 임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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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수주 37억 뒷돈 건넨 SK건설 임원 2명 기소

입력
2018.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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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수주를 위해 미군 측에 뒷돈을 건넨 SK건설 임원들과 이에 관여한 전직 공군 중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37억원대의 거액을 쓴 데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규명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6일 미군기지 내 사무실 공사수주를 위해 6억6,000만원을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건넨 SK건설 이모 상무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를 위해 31억원의 회삿돈을 건넨 이모 전무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했다. SK임원들이 건넨 돈을 미군 측에 전달하거나 중간에서 자금세탁을 했던 전직 공군 중령 이모(50)씨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에서 건축영업을 총괄하는 이 상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2년 6억6,000만원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 계약 담당자인 미국인 N(58)씨에게 전달했다. 앞서 기소된 이 전무는 2008년 SK건설이 4,600억원대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개입, N씨에게 31억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임원들이 공군 중령 출신 이씨가 운영하는 SK건설 하청업체에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6월 이 사건으로 SK건설과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N씨가 해외로 출국해버려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수배 중이던 N씨가 미국 하와이에서 붙잡혀 지난해 9월 현지에서 기소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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