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시정 기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항소심 판단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김종ㆍ장시호 판결이나 문형표ㆍ홍완선 판결 같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모두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인정해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왔다”며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무죄 선고의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은 언급 자체를 회피하거나, 뇌물을 주기 위해 해외로 가져간 것이니 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 번 양보해 (뇌물로 인정한) 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라며 “장시호가 2년 실형, 차은택이 21억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장시호ㆍ차은택 보다 이재용ㆍ장충기가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적은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승계작업 존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말 소유권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0차 독대’의 존부 ▦재산국외도피 ▦정경유착 사건의 본질 왜곡 ▦양형 부당 등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 측은 검찰 측 반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낼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게다가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 외의 절차에서 의견을 표명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불편해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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