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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랑 복원 및 관리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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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랑 복원 및 관리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8.0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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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5m 내외 작은 물길

5년마다 관리계획 세워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랑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랑의 물길 복원, 도랑유역 생활오수ㆍ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 도랑 주변 생활환경 개선, 복원된 도랑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명시했다.

도랑은 폭이 5m 안팎, 평균 수심이 최소 10㎝ 이상 되는 작은 물길로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을 말한다.

도의회는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수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됨으로써 오염물질 유입, 인공구조물 설치, 건천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도랑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는 체계적인 도랑 수질 개선 및 보호, 복원 사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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