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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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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8.02.07 15:5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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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5일 서울 SBS 목동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스페셜 '리턴'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진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달 15일 서울 SBS 목동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스페셜 '리턴'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진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우철)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고인 진술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반면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씨 진술은 그와 같은 정황에 무리 없이 들어맞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인의 통상적 상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관계와 강압적 수단에서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를 리 없다”며 “피고인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성관계를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면서도 “오씨가 조금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나가 이씨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게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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