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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만 벌면 그만…건설면허 불법 대여 174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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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만 벌면 그만…건설면허 불법 대여 174억원 ‘꿀꺽’

입력
2018.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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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9명 검거해 5명 구속

무자격 업자들 건축 5,831곳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 17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윤모(47)씨와 알선브로커 강모(48)씨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설립한 뒤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17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1억∼1억5,000만원씩 주고 인수해 바지사장 9명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범행했다. 알선브로커, 자금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설계사무소 등의 소개로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식이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무려 5,831곳을 지어 돈벌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공사금액만 2조8,5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윤씨 등에게 면허만 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착공 신고한 뒤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 합법적인 방법보다 공사비가 20%가량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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