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신체접촉 피해도 19%
"체계적 해결절차 필요" 지적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 9명 중 1명꼴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강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2.6%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이 조사는 영화계의 성차별·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등 영화인 749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남성 9.7%),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남성 15.0%)였다.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거나(여성 26.4%, 남성 12.6%)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여성 26.2%, 남성 10.9%) 성폭력 유형도 빈번했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여성 35.1%, 남성 20.3%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25.1%)이나 촬영현장(21.4%) 등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다.
영화제작 단계별로 보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57.2%, 영화 입문 단계에서 21.4% 등 제작 초반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부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직문화가 없다'(67.9%), '영화계에 해결 절차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필요하다'(92.1%) 등 성폭력 문제에 대처할 조직적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영화계는 최근 촬영현장 안팎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영진위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여성영화인모임과 함께 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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