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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사찰 등 검찰 과거사위 우선 조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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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사찰 등 검찰 과거사위 우선 조사대상 선정

입력
2018.02.06 17:4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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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에 12건 사전조사 권고

MB•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이 절반

“또 다른 적폐청산 조사” 논란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의 재임 기간 벌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이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그의 재임 기간 벌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이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ㆍ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박종철 고문치사’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 등 12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6일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있는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이 포함됐다. “검찰이 관련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선정이유다. 아울러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동일한 이유로 재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도 선정됐다. 이를 두고 위원회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도 포함됐다. 이 사건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 사건을 포함해 이명박(MB)ㆍ박근혜 정부 때인 ‘보수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사건이 12건 중 절반(6건)이나 돼 또 다른 적폐청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격 재조사 대상이 돼 그 결과에 따라 당시 사건을 지휘ㆍ수사한 검찰 고위 간부에게 징계 등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전ㆍ현직 검사 징계나 형사조치까지 권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효가 남았다면 그렇다”며 “과거사 정리하면 인적 청산과 제도 청산이 모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 중인 MB정부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이나 라응찬 전 신한은행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사건의 경우, 가뜩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다스(DAS) 관련 각종 의혹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이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로 보이는 사건은 ‘박종철 고문’ 등 4건이고, 나머지 2건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오판으로 인한 사건이다. 이들 개별 사건 12건 말고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유형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조사 대상이 됐다.

위원회와 이날 첫 연석회의를 연 대검 조사단은 넘겨 받은 12건 목록에 대해 한 달간 사전조사를 벌인다. 조사단은 외부인인 교수와 변호사 각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 규모이며, 5명씩 1팀을 이뤄 서울동부지검에서 활동한다. 조사단 활동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사단의 사전조사 보고를 받고 정식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한다. 아울러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 논의도 이어간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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